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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새로 변경된 여권에 관한 유의 사항
    카 페/기 타 2009. 7. 26. 18:03

    새로 변경된 여권에 관한 유의사항

     

    새로 변경된 여권 사진 규격, 알고가야 헛걸음안해...

     

     

     

    ◈ 여권발급 방식 변경됐다구요?
     

     
     
     
     
       다음달 중국으로의 여행계획이 있어 오늘 시청 민원실의 여권과에 갔다.
    미리 준비해 간 사진을 꺼내놓고 '여권발급신청서'를 기재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오더니만 "9월 30일부터 여권 발급의 방식이 변경되었다"며 사진을 다시 찍어와야 한다고 했다. 
         즉, 사진의 뒷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치아가 보여서도 안 되고 하얀 색 옷을 입고 찍어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권발급의 방식이 갑자기 변경된 것을 알 리 없었던 필자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시청을 그냥 나와야 했다.  
     
        새여권 사진교체  위 ·변조 불가능...
        새로운 여권은 사진 교체가 불가능한 데다 바코드 등이 표시돼 여권의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선진국형으로 국제표준을 준수하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 사용해 온 사진부착식 여권은 기계 판독률이 떨어져 출입국 절차 시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왔으며 사진 교체를 통한 위·변조가 가능했으나, 신여권은 최첨단 요소로 보완되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여권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여권은 최대 10년간 유효한 여권이 발급되므로 5년 후 연장처리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며 기존의 여권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제도가 없어져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8세 미만의 경우 부모 여권에 동반자녀로 같이 등재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1인 1여권 제도로 바뀐다고 한다.
     
       사진 흰색바탕 치아 보이지 않고 흰색 옷 입지 말아야
       사진전사 방식의 여권은 새로운 신청서로 작성되며 접수 방법도 전사방식 스캔으로 처리되어 여권용 사진이 흰색 바탕 이어야 하며 배경이 어두울 경우 인식이 불가능하고 영문이름은 대문자로 바르게 써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서 상에 기재되는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날인해야 하고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여권 명의인의 이름을 바르게 써 줘야 한다는 것도 나중에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처럼 여권 발급의 방법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거늘 하지만 이같은 변경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부지기 수일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보도하여 필자처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권이란?

     

    여권의 용도, 구분


    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 일반여권 (거주여권)
    1.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취업여권 :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 문화여권 :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는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국외 연수 및 시찰

    - 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 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 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여권 발급기관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 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서울시 6개의 여권 발급기관 및 14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여권 신청 서류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청서접수(민원실) → 신원조회확인 → 경찰청(민원실) → 조회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여권 신청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일반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주민등록 등본 1통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부모동의서(18세 미만자에 한함)
    -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지참)
    - 수수료 (단수: 15,000원, 복수 : 45,000)
    외교관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관용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거주여권
    (영주권소지자)
    - 신원진술서1부(신원조회신청서 1매 교부)
    - 호적 등본
    - 주민등록증
    - 사진5매(여권용사진 2매)
    - 여권 발급 신청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 국외 이주 신고 필증
    - 수수료:37.500원
    동반여권 (8살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병기가능.)
    - 영문이름
    -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 주민등록 등본 1통
    - 사진(3.5cmX4.5cm) 2매
    - 인감증명
    - 여권발급동의서


    병무 관련자 서류

    병역관련자의 여권신청 서류


    1.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분은 호적 등본 첨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2. 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총학장추천서 1통
    초청장 또은 입학허가서
    귀국보증서 1통 (병무청 소정양식)
    부모중 1인과 연대 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부모중 1인 , 연대보증인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모중 1인, 연대 보증인
    3. 발급절차

    상기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 → 국외여행허가서와 신고 필증 발급
    → 공통구비서류 구비후 여권 발급 신청



    여권 기재사항 변경


    * 분실 재발급

    · 본인이 직접신청 여행사대행 안됨.
    · 여권 재발급 사유서 또는 여권분실 신고 확인서
    · 신규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

    * 훼손 재발급

    · 1998. 5 ~ 2000.1 까지 발행된 여권에 한함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재발급사유서
    · 신규여권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3,000원)

    * 신원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재발급사유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
    · 인지대(4,500원)

    *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재발급사유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관련 증빙 서류

    *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 으로 장기간 사용하
    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5) 기타 여권 영문성명에 대한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 법규과로 문의 (☎ 02-720-4287)


    여권 관련 주의사항


    -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수 있다.

    - 기타 주의사항
    여권 발급시 대행업체 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한다.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된다.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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